최근 난방비가 크게 올라 가계에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물가와 유류비도
계속해서 오는 추세이고 난방비 폭탄이 더해져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집이 안니 밖에서 하루를 지내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
다. 이에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금액을 인상시켰는데요.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소비를 주여주는 즉,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에너지바우처 대상,
신청, 잔액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2. 노인 -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3. 영유아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4. 임산부 - 분만 이후에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해당됩니다.
5. 장애인
6. 한부모가정 - 부모 중 한 명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8. 중증질환자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금액
에너지바우처제도는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전기, 등유, LPG, 지역난방, 연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
다. 해당 금액은 월단위 금액이 아닙니다.
1인 가정
여름 29,600원+겨울 248,200원 = 277,800원
2인 가정
여름 44,200원+겨울 334,800원 = 379,000원
3인 가정
여름 65,500원+겨울 445,400원 = 510,900원
4인 이상 가정
여름 93,500원+겨울 583,600원 = 677,100원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
1. 거주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주민등록상)에 방문하여 신청
2.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부터 ~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가능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사용한 요금에 대한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요금차감 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국민행복카드 대상 - 등유, LPG,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마치며
에너지바우처제도 대상, 신청, 잔액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높아지는 물가와 난방비로 고심
이 많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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