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의도에 맞지 않는 사람에겐 지
원이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외 대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외 대상
1. 가족원 모두 보장시설의 수급자일 때
2. 가족원 모두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 중일 때 (하지만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안에 한 명이라도
퇴원을 하게 되면 지원 대상 가구가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중복인 경우 제외
1. 이미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2.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가정
3.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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